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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6년 2월]

저작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은 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저작권 성립에 있어서의 무방식주의(non-formality)라고 합니다.

즉, 저작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다루는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등록과 심사 등의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저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권을 갖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물론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요즈음의 국제적인 추세는 무방식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적인 저작물이라도 독창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미완성일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생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성명 또는 이명(異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향후 권리내용에 대한 추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등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그의 성명과 이명, 그리고 국적과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명의 경우에는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공표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이명은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성명 또는 이명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사람을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서 추정하므로 인격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적과 주소, 거소도 등록의 대상이 되며,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그리고 창작년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호란 그 저작물의 제목을 뜻하며, 종류란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규정에 따라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 저작물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창작년월일은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즉 무단복제 여부가 문제될 때 저작물 창작의 선후를 가리는 데 유용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와 공표년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맨 처음 공표된 국가의 등록은 발행지가 어디인지를 밝힘으로써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원칙인 발행지주의의 기준이 되며, 공표 여부 및 공표년월일의 등록은 단체명의저작물에서처럼 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것의 원저작물이 무엇인지 등록할 수 있으며,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그것을 공표한 매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행된 매체인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하며, 또한 창작년월일 및 맨 처음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년월일에 그 저작물이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의 법률적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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