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울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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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고객센터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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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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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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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가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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